홈
고객한걸음
증명서 발급 안내
증명서 발급 안내
본 브릿지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의거해,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
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|
상세내용 |
구비서류 |
환자 본인인 경우 |
만 17세 이상 |
본인 신분증 |
만 17세 미만(의사능력이 있을 시 발급 가능) |
본인 신분증(여권, 학생증)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|
환자의 친족인 경우 |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직원 및 기타 대리인 (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 발급가능) |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|
- ※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다른 서류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/발급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- 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.
- ※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(여원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함. (단, 의사능력이 있을 시)
- 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.
- ※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.
- ※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. (도장, 지장은 안됨)
- 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
상세내용 |
구비서류 |
환자의 친족인 경우 |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- ◎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- ◎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- ◎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- ◎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|
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|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및 대리인 (친족의 대리인 가능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- 친족의 대리인일 경우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- ◎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- ◎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- ◎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- ◎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|
3 양식 다운로드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(만 14세 이상~만17세 미만)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과 지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짜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.
비급여 비용안내
상급병실료, 서류비용, 예방접종, 처치료, 수술료, 기타재료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